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55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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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11-25 | |
규제명 |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환경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09-05-21 | |
규제시행일 | 2004-11-12 | |
규제내용 | 제4조(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1. 경찰용자동차・소방자동차・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. 냉동차・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.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.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.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. 다만, 대기의 온도가 영하 5℃이하인 경우로서 10분이내에 한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